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2025-02-16     윤여경 기자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모집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종료(12개월)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 및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4억7000만원이다.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20만원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최장 12개월(회)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