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어르신의 벗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최대 40만 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반려동물 170마리 진료비 지원 가구당 1마리 필수진료 20만 원 + 선택진료 2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관내 동물병원 9곳 지정협약, 신분증‧기초연금수급확인서 지참 병원 방문

2025-02-19     백중현 기자
양천구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필수 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이달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구가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특화사업이다. 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비 부담 경감과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 첫 도입 이래 지금까지 어르신의 반려동물 17마리를 대상으로 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조하는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별개로 전액 구비로 추진하며, 어르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등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는 보호자가 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을 부담하면 기초검진ㆍ예방접종ㆍ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30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필수진료비에는 동물병원에서 부담하는 10만 원 상당의 재능기부가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증상과 질병의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에 한해 20만 원 이내 진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단, 미용과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구는 이달 중 관내 동물병원 9곳과 진료 재능기부를 위한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자 법정동별 2개소 이상 지정병원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개와 고양이로, 동물등록(내장형)이 돼 있어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진료비 신청자가 일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목표는 170마리로 가구당 1마리까지 필수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 발급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은 △목동 : 닥터펫 · 펫사랑동물병원 △신월동 : 민병철 · 신월 · 양천종합 · 햇살동물병원 △신정동 : 공원옆 · 리더스 · 신정동물병원 총 9곳이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 2021년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동물등록인식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반려견·묘 179마리에 인식표를 배부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35마리다. 수령을 희망할 경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과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