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인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2015-02-13 이환 기자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대상 농업인은 지적측량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기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대상 농업인은 지적측량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기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