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규제 허들’… 프랜차이즈업계, 상생 혹은 역차별 ‘줄타기’

‘가맹사업법 개정안’ 7월 시행…실효성‧역차별성 우려 대기업 베이커리 출점 제한, 외국계‧편의점 배만 불려

2025-02-19     김민주 기자
베이커리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양극화된 규제를 놓고 시각차가 갈리고 있다.

중견‧대기업 규모의 본사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 간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프랜차이즈업계는 유독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를 때가 많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선 가맹 본사를 향한 각종 규제의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맹 본부에 대한 감시 및 규제 허들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본래 도입 목적에서 변질돼, 기업의 자율 경쟁을 방해하고, 업계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한단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에 의한 단체교섭 신청도 허용된다. 본부가 점주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업계에선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했단 해석이 나온다.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해준단 점에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단체의 환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실효성 부재와 역차별성 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지역상권법’ 등 대기업을 향한 일률적 규제로 역효과를 초래한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단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지역상권법도 꾸준히 문제시되고 있다. 지역상권법은 동네 소형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출점을 제한하는 제도다. SPC, CJ 등 대기업을 본사로 둔 외식‧제과‧유통업체들은 법적으로 영업 활동 및 사업 거점 확장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해제됐지만, 대한제과협회와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가맹점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열 수 있으며, 동네 빵집 500m 이상 거리두기 등의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 그 효과는 개인 빵집의 수익 확대가 아닌, 외국계 브랜드와 편의점‧카페 등의 베이커리 사업 진출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편의점 제과‧제빵 사업은 마이크로상권과 가성비‧인지도 등을 필두로, 동네 빵집뿐만 아니라 대기업 베이커리와도 경쟁구도를 갖출 만큼 세력을 키웠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쟁상대가 되려 늘어난 부작용을 초래한 셈이다. 해당 규제(상생협약)는 오는 8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선 여부에 업계 안팎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의 성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상생이라고 보긴 어렵고,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페지가 추진되며 산업계 각종 실타래 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 재정립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 규정이 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