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입주 후 3년까지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서 개정안 통과 유력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1년 2개월 만
2024-02-20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총선을 약 50일 앞둔 가운데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입주 전 적어도 1회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해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됐다. 최근에는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 심화로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 후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 시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 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