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왜 반만 주지” 줄지 않는 보험분쟁
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 판단기준 공개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 50% 지급 가능"
2025-02-20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됐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리 완료 소요 기간은 통상 25일을 한도로 하는데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한 C씨는 보험사가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독촉을 실시했지만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C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은 계약자의 동의 및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민원인은 보험 계약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했으며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기준도 공개했다. 민원인 D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학생의 골절사고에 대해 일배책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와 분쟁을 겪었다. 해당 분쟁에서 쟁점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배책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수업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직무에 대해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태권도장의 관원을 관리·보호하는 것도 관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사고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 D씨의 경우 일배책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