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KDDX 보안사고, 배후 세력 여부까지 발본색원 해야"
매일일보 = 이찬우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27일 열리는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에 대해 "방산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배후 세력 여부까지 발본색원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2015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군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군사기밀 수십건을 도둑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하며 국가의 보안점검을 피해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방위사업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경우 청렴서약위반으로 5년 범위 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면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수주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서 의원은"지난해 말 군사기밀 절도에 가담한 HD현대 직원 9명 전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단죄를 미룰 수 없게 됐다"며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이 당시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국가 방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에 대해 이미 1.8점 감점을 받았다"며 "HD현대중공업에 함정 사업 입찰 참여 기회를 줄 것을 방위사업청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