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

시, 인구 유입 정책 일환으로 예비부부·예비부모 위한 갖가지 정책 내놔 주낙영 시장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주’ 만드는데 행정력 집중하겠다” 강조

2025-02-21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