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지원금·특화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늘린다
서울 전세보증금 1.2억→1.4억 상향 추진 민간 투자 '단기 거주 시설' 확대
2024-02-21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단기 거주 시설의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총선 공약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발표한 '청년 모두 행복' 현장간담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자립준비청년의 1000만원가량 정착지원금, 최대 1억20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는 좋은 주택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LH 전세 임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 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 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LH 지원 주택 계약서 작성은 전문가의 검토 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 안내 강화, 시설 퇴소 시 설명회 개최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LH 자립 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 주택의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 계획에 따라 공모할 때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종료 5년이 지난 후 중단되는 자립 지원의 확대도 검토한다. 이에 보호 연장 여부,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 지원 차등화 방안의 연구 용역을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립정착금을 일시에 자립 목적이 아닌 곳에 소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에 대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며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과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했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