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 상대 백화점 부지 소유권 소송 패소

2015-02-1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를 상대로 낸 구월동 인천종합터미널부지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터미널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천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해 4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신세계측은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신청했다.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신세계는 2012년 1천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천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천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신세계는 2012년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 왔지만, 양측은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추진했다.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이후 신세계 측은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롯데는 총 7만8천㎡(2만3천600평)규모의 인천터미널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롯데 관계자는“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음 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