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제거 인증제' 도입 추진…더 높아진 '기후무역장벽'
그린워싱 방지·민간 투자 촉진 목적 2026년 CBAM 시행 등에 대응 마련 시급
2024-02-22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른바 '탄소 제거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친환경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와 기업들의 무역 활동에 더욱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EU는 전날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가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프레임워크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의 탄소 온실가스 제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디아 페레이라 유럽의회 의원은 이날 "새로운 인증 제도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탄소 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자발적 탄소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제거를 EU의 기후 의제에 통합하기 위해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3자 합의로 집행위의 최초 제안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입법 최종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프레임워크 발효까지 이사회와 의회 승인만이 남았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세기간 대기·유기물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하는 영구저장 △목재 기반,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의 장기저장설비에 최단 35년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상태로 일시저장 △삼림·토양 재건, 습지 관리 등의 탄소 농업을 통한 일시저장 △습지관리, 무경작, 피복작물 관행 등 토양 관리를 통한 배출저감 등 4가지 형태의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EU는 탄소 농업, 토양 관리 등의 활동은 인증을 받기 위해 최소 5년의 기간을 가져야 하며, 정량화, 추가성, 저장기간, 지속가능성 등 4개 평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EU 기준만을 충족하고 친환경으로 마케팅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EU가 탄소 제거 인증제까지 도입에 나서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증제 시행 초기에는 EU 역내에만 적용되고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인증에 불과하지만, 인증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무역 우대 조치가 취해지면 사실상 미인증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하며 '탄소 장벽' 대비는 몹시 중요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기후규제 대응을 위해 각종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을 포함한 국내외 기후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新)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