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2015-02-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CJ그룹의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준법 경영과 투명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