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인 “비자금 무죄 확신했는데…항소심 받을 것”

CJ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2015-02-14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이 회장 측은 특히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603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CJ그룹에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CJ그룹은 국가산업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그룹 전체의 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의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을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아쉽다. 재판부가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판결 선고 직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한편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았고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며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