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레미콘업계 “실질적 사고예방 위해 중처법 유예해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30차 레미콘연합회 정기총회 진행
2025-02-23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레미콘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