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에 7백만 코인族 ‘혼란’
여권, 총선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공약 금융당국 "美와 법률체계 달라 원칙적으로 불허"
2025-02-25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 여부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와 투자를 허용 및 추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관련 상품 개발을 촉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공약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 중단 권고를 내린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 공약으로 당국의 입장 변화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과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관련해 엇박자를 보이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거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당일 금융위 부위원장을 불러 비트코인 ETF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어 15일 금융위는 재차 자본시장법 위배 등을 근거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불허 입장을 내비쳤지만, 사흘이 지난 18일 대통령실은 또다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개화된 이후 각종 입법과 제도 마련 과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700만명에 달하는 코인투자자들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