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융복합 지원방식 도입
기존 보조 중심 구조서 탈피…환원과 투‧융자 결합 목표
2025-02-26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270 개 도약기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 및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오랫동안 유지된 보조 중심의 창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 지원을 늘린다. 일부는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보조 중심의 지원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다. 기업당 지원금을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 회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융복합 지원 방식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사업화 성공 시 환원하는 ‘성공환원형’, 보조와 투자를 결합한 ‘투자병행형’, 보조와 융자를 결합한 ‘융자병행형’으로 구성된다. 성공환원형은 사업화 성공 시 지원금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약속한 기업에 대해 현행보다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지원금은 현행 최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 평균 1억3000만원에서 약 2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업화 성공 시 추가지원금의 최대 50%를 5년에 걸쳐 회수한다. 투자병행형은 보조와 투자를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통해 보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의 1배수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4억원, 평균 2억6000만원이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투자기관의 투자이력이 없어야 하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이 적용된다. 융자병행형은 보조와 융자를 묶어서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심사는 1회로 간소화했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7억원(보조 2억원, 융자 5억원), 평균 3억3000만원(보조 1억3000만원, 융자 2억원)이다. 다만, 융자는 5년 약정(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내달 19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융복합 지원 방식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은 다양한 지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만족도,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