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새해 제250회 첫 임시회 개회
23일~27일까지 5일간 진행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4건 등 19건의 조례안 5건의 기타 안건 등 총 24건 심의·의결 예정 이규선・임헌호・유승용・이순우・이예찬 의원 5분 자유발언
2025-02-26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의회가 지난 23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2024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서울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올 한해도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지역환경 개선에 힘써 더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집행기관을 철저히 감시·견제해 정책이 올바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선 의원‘직원 후생복지 제고를 위한 제언’△임헌호 의원 ‘주민 불편과 행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이동 지양’△유승용 의원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촉구’△이순우 의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이예찬 의원 ‘구청장의 공적 발언에 대한 검증 필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4건을 비롯한 19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 등 총 24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순우 의원, 최인순 의원, 윤광희 세무사,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정찬선 세무사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