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월말 6천억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 발표

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금융·통신채무도 6월 통합조정 예정

2024-02-26     최재원 기자
김주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음달 말 공개된다, 오는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이 집행 완료됐다. 또한 2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도 포함된다. 이는 다음달 말부터 매 분기말 지급돼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중 개편해 대환금리를 종전 연 5.5%에서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한다. 더불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오는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달 12일 시행된다. 이를 통해 약 298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본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금용과 고용 복합지원 방안은 다음달 창구를 마련하고 6월경 고용지원 제도 연계대상을 확대해 하반기 시스템을 구착한다.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 등으로 순차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