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청약통장가입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보증료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대상, 복지로 온라인‧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2025-02-27     백중현 기자
양천구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211명에게 총 3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 및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지원 종료 후 가능)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소득 ·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된다. 월세 지원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간 매월 25일 분할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촘촘한 청년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청년의 내일이 기대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