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조례 질적 향상” 기대감 보여

올해 두 번째 입법설명회 개최

2025-02-27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26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올해 두 번째 이천시의회 자체 입법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에 대한 입안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에 앞서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일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2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써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예고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박명서 의원의「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의「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재국 의원의「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의「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이다.

한편,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