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축구장 면적 421배 땅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25-02-27 윤여경 기자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은 축구장 면적(7,140㎡)의 421배에 달하는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된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대위리, 오덕리 일대와 철원읍 율이리, 화지리 일대 3,009,780㎡(약 910,458평)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군부대 해체 및 이전 이후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철원군의 경우 행정구역 대비 98.4%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지난해 말 이뤄진 30,902,370㎡(약 934만평)에 이어 이번에 해제된 3,009,780㎡(약 91만평)으로 인해 행정구역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94.6%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축구장 면적 5,264배에 해당하는 철원지역 33,911,780㎡(약 1,025만평)와 화천지역 3,680,000㎡(약 111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이뤄냈다. 이에 대해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야전부대의 작전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해제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민통선 북상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