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사 달래기… 醫 찬반여론 분분

‘의료계 숙원법안’ 추진해 의료계 반발 완화 나서 ‘필수의료 종사자 부담 경감’ 장점… 증원 규모 협상 카드론 부족

2025-02-27     이용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맞서 정책적 압박 수위를 높이던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단 당근을 꺼내들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다. 고난도 외과 수술이 동반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선 환자 사망 사례가 잦은 편인데, 개중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어도 일부 환자·보호자들이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압박에 시달린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거나,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의료인의 반발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한 ‘달래기 카드’로 추측된다. 해당 법안은 2017년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 요청으로 당시 김승희 의원실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검토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여러 의사 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지만, 현재도 제정이 안 된 상태다. 조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특례법 추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환자 측의 일방적인 의료 사고 주장으로 법적 문제를 겪어왔던 대학병원 및 종합분야 종사자들은 대체로 환경하는 분위기다. 서울 S병원 의료인은 “병원 측의 잘못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만연하다보니,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의사들이 개원가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바쁜 와중에 경찰 조사에 구속까지 되다보니 젊은 의사들은 더더욱 필수의료를 꺼린다. 당장 필수의료 분야서 근무하는 이들의 업무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의 의도가 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직서 제출 행렬에 동참한 한 의료인은 “특례법 관련 개념은 십수년 전부터 의료계가 제기해 왔던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구체적 윤곽이 잡혔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번 특례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명분을 만드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의대 2000명 증원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 강조했고, 복지부 또한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증원 추진 의사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으로, 이번 특례법 통과는 의정 간 타협 요소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