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대출금리 인하'‧'생계비 계좌 도입'

당 정책위,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세트' 발표 '법적 비용' 항목 등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 인하 '전 국민 생계비계좌' 최저생계비 이하 압류 금지

2024-02-27     문장원 기자
이개호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총선을 앞두고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법적 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 대출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하는 고금리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세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도 2배 상향해 악질 불법 대부업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전 은행에 예금자당 1개의 '전 국민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14일 발표했던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하고,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10~20년짜리 장기·분할상환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