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정규화…“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인정”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
2025-02-27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됐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된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추진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데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2023년에는 522명으로 늘어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
지난달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다. 향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