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학원 그린벨트 불법 묘지 "솜방망이 처벌"
市, 이행강제금 효력없다 변명...한양학원 호화분묘 또 단장
2014-02-1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호화 분묘를 조성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양학원이 최근 묘지 주변을 또 단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관할 지자체는 남양주시는 이행강제금을 단 한 번 부과, 그린벨트 훼손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1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1년 12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와부읍 도곡리 산 15번지 그린벨트 임야 1천80㎡에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다.한양학원은 한양대학교와 한양초등학교 등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친 사학재단이다. 이 묘지에는 한양학원의 설립자 부부가 묻혀 있다.시는 불법 묘지를 적발하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28일 이행강제금 88만원을 한양학원 측에 부과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양학원 측은 300만원이 채 안 되는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납부한 것이다.그러나 이후 약 2년이 지난 2014년 2월 현재까지 원상복구는커녕 추가 벌금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해인 2012년 11월 이행강제금 95만원 부과 예고를 한 차례 했지만 실제로 부과 명령을 하지는 않았다.오히려 그 사이 한양학원 측은 다양한 조경수를 식재하고 석축을 설치하는 등 호화묘지를 더 단장했다.남양주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해당 임야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된다"면서 "부과 액수가 수십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미치는 강제 효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