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여야, '조국 재판 '·'채 상병 사건' 격돌
與 "조국 재판 지연, 사법부 책임 커" 野 "2인 방통위 체제 합법적이라 생각하나"
2025-02-2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고의 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적용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적격 여부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련된 재판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희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2019년에 불거졌는데 재판은 5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2심 재판장을 맡았다"며 "조 전 장관 재판의 경우에 위조 문건, 대화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많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라고 했다. 이에 엄 후보자는 "제가 맡았던 재판과 일부 겹치는 공소사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소사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조국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며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조국 일가에게 사법부가 또다시 반칙과 특권을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구속 요건과 사유를 갖췄는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재판 사항"이라며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 조국 전 장관 아들 사건 전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었다"며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모두 임기를 채운다. 법원이 오히려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만드는 계기를 줬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적용에 대해 엄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강민정 의원은 "박 전 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법을 적법하게 이행했는데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 전 단장에게 적용된 항명죄는 재판 대상이 사실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물었다. 그러자 엄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해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허정숙 의원은 "2인 체제를 위원회나 합의체라고 부를 수 있나.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엄 후보자는 "5명 중의 2명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위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이 돼야 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또 "2인 체제가 심의하고 의결 처분한 효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무효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