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
화재 시 인명피해 막기 위해 피난시설 활용한 대피 방법 숙지해야
2025-02-28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확산되어 뜨거운 열기와 짙은 연기로 인해 대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각 가구 구성원은 인명대피를 위한 대피방법과 외부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최후 수단인 경량칸막이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 이를 손쉽게 파괴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베란다)에 설치된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장착된 벽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비상시에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어 평상시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종욱 서장은“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피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