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유죄’… 징역 12년
법원 “RO는 내란주체·이석기가 총책”… 자격정지 10년
2015-02-17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사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또한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여기에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여야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다.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판결 직후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