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국회 동의 절차 남아

2024-02-29     이설아 기자
신입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종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해야 한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의 찬성이 요구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청문위원은 과거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질의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이나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청문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면서도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달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임명동의 요청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중도·보수' vs '진보' 비율이 7 대 6에서 8 대 5로 바뀐다. 여기에 오는 8월 이동원 대법관과 함께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