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봇물
제323회 갑진년 첫 임시회서 의원 발의 조례 11건 통과
2024-02-2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새해 첫 임시회부터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곽윤희 의장을 비롯한 곽노혁·노경숙·홍용민·김철수(더불어민주당)·김용권·양명희·방은경·최태영·전미숙 의원이 발의한 11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곽노혁 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노경숙 의원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용민 의원은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구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재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용권 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양명희 의원은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복지 향상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방은경 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가정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제공해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했다. 최태영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미숙 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구민들의 복지·안전과 밀접한 이번 조례안들이 본격 시행되면 구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