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진피해 조사단 운영 조례 의결

규모 5.0 이상 또는 지진피해 시 조사단 가동

2015-02-1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진현상 규명·건축·교통·환경·항만시설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조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영향이 있는 경우 또는 지진해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진피해 조사단을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진의 특성과 원인, 피해 내용, 대응·활동 사항, 피해원인 분석 등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재해경감에 나서게 된다.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93건의 지진 가운데 서해지역에서만 52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고, 같은해 5월 18일 백령도 해역에서는 규모 4.9의 지진으로 인천 내륙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서해 지역의 잦은 지진활동 원인 규명 등 사전 대비를 위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에 따라 조속히 지진피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진 연구와 대책 등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