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개회…총 23건 안건 처리
2025-03-04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당진시의회는 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조례 제·개정과 의원 발의된 8건의 조례안, 건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5일부터 7일까지 상반기 의정연수기간을 마친 후 8일부터 11일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고, 12일 마지막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김덕주 의장은 “우리시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집행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사항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