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100억원…통합연금포털서 조회 가능

정부·금융권,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수령 절차 맞춤형 안내

2025-03-04     이재형 기자
정부가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이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금융기업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의 주인 찾기 캠페인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1106억원이다. 2만1330개 사업장 근로자 6만8324명이 퇴직연금을 인출하지 않았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200억원을 넘겼다. 작년 말 기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97.4%)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잔액은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었다. 퇴직연금 미청구 금액 누적액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한 경우다. 직장 폐업 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2023년 말 6만8324명으로 7453명 증가했다.   또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개인이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했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으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컸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1077억원, 97.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미청구된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조회 서비스 등을 신규 구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이 있다면,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찾으면 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결제원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게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폐업 기업 근로자인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비대면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