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만 포함”
다음 달 15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실비용 외 적용 시 불공정행위로 판단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 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실비 외 추가 비용을 가산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행위로 판단,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관련 내용이 담긴 '금소법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 운용 차질로 발생한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 것.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무 원가나 영업행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해당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인 연간 약 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손실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비용 성격 이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향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