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피해자 582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원, 중재안 마련 후 넥슨 측과 협의 계획 이용자 500여명은 지난달 민사소송 제기도

2025-03-05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약 5800여명이 피해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집단 분쟁 신청에 총 58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접수된 신청 민원을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해 넥슨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큐브 아이템에 적용되는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는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조정 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이 시작되면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정안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소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과는 별개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달 19일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환불소송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게임 관련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단체 소송이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그리고 환불 등을 단체소송의 청구 요지로 제시했다. 이용자들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인게임 아이템 ‘큐브’에 적용되는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넥슨이 약관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망에 의한 계약 일부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총 구매액수 약 25억원 중 2억5000만원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이번 소송 원고 포함 1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청구 금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건 소송 대리인이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