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1만4천건… 전년보다 26% 늘어

금감원,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2024-03-05     최재원 기자
지난해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전년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이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보다 2838건(26.0%) 늘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부중개플랫폼,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피해사례,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