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칼 빼들었다…‘bhc‧메가커피’ 현장조사 시작

사모펀드 소유 외식 가맹본부 중심 직권 조사 실시 bhc, 상생협약‧브라질산 닭고기 논란 등 중점 조사

2024-03-05     김민주 기자
bhc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대대적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첫 타자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카페 프랜차이즈 메가커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외식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 조사에 나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입혔는지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동반위의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절차다. 문제는 협약 조항에 명기된 모바일 쿠폰과 영업시간 관련 내용이다. 온라인 e-쿠폰(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내도록 했으며, 가맹점주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치킨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꾸며 원가 절감을 감행했는데도 불구, 치킨 가격을 인상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같은 날 공정위는 메가커피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에 고지했던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몇몇 회사를 같이 현장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메가MGC커피는 특정 주제를 타겟으로 한 조사보다는 그간 조사가 없었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일반적인 현장조사 차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