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보험금 직접 청구 시 '고통사고접수증' 제출 가능 안내 강화...표준약관에 명확화
금감원,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2024-03-06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치사고 보험금 청구 시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히더라도 보험금 직접 청구가 가능하는 사실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 해당 내용 등을 포함한 3개의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을 비롯해 소비자보호·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 등이 참가했다. 우선 자동차사고 보험금 청구 시 피해자가 보험금 직접 청구에 대한 증빙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표준약관 내용을 명확히하게 한다. 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험금 직접청구 제도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적금 입금 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한다. 금감원 측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고령 금융소비자가의 대출 청약 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 강화 또한 추친한다. 현행 금융사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이라며 "금융사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철회 가능 기간을 법상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안내해 자율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토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