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약관 위반 판매자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소비자 피해 최소화"
판매자 계약 해지 등 신속 대응 권고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방안도 논의
2024-03-06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