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2024-03-06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군포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 ~ 29일, 3월 한달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65만원이하, 건강지원 연200만원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36만원이하), 활동지원(월30만원이하), 법률지원(연350만원이하), 상담지원(30만원이하, 심리검사비 연40만원)등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