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광고업체와 갈등 논란…“불공정계약” vs “계약위반”

A광고업체, 지난해 12월 31일 김포공항 내 광고계약 종료 이후 17일간 보수공사 진행… 이후 공사, 무단점유료 청구 “계약서에도 없는 무단 임대료 청구”vs “계약서대로 진행”

2025-03-06     나광국 기자
지난해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광고물 업체에게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근거로 무단 점유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8~10년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후 무단 점유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업체가 제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매일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A광고업체는 자회사인 B사와 함께 2014년 1월 16일과 2016년 1월 1일 한국공항공사 소속 김포공항공사 내 광고물 운영 계약에 낙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광고구조물을 설치하고 광고영업을 진행했다. 갈등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광고구조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A업체가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광고업체는 김포공항공사가 철거와 관련된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후속작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 측이 원상회복과 관련해 8년에서 10년 전과 같은 건축자재, 타일, 대리석 등을 똑같이 사용해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A광고업체 전무는 “광고 구조물을 떼어낸 후 벽면에 생긴 구멍을 실리콘으로 복구했지만 공사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 당시와 똑같은 자재로 복구를 요구했는데 해당 자재를 만드는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서 생산이 안 된다”며 “어렵게 고가의 에폭시로 합의해 복구했지만 주변 벽면과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광고 벽면의 4배가 넘는 벽면을 공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선 청사 1층 내 광고물이 있던 기둥 4개 외에 광고물이 없던 기둥 2개도 단장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업체 주장이다. 국제선 광고물은 A광고업체 자회사인 B사가 광고를 진행했다. 업체는 총 2개 기둥을 포함한 필름부착 및 복구에 총 770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말한다. A광고업체 전무는 “공항이란 특수성 때문에 승객들이 없는 심야시간에 작업을 진행했고 이에 수십명의 추가 인력 투입으로 인건비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광고물을 철거했고, 공사가 원하는 대로 보수작업을 실시하면서 심야작업, 자재 선정 등으로 시간이 지연됐는데 오히려 업체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호소했다. 공항공사와 A업체간 갈등의 핵심은 무단 점유료 부과다. A업체는 계약이 끝난 1월 1일 이후인 지난 1월 17일에 보수작업을 마무리했고, 이후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 성격의 무단 점유료를 청구했다. 공항공사는 원상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수백, 수천 만원에서 식음료·면세점 등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임대차계약서 14조와 26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진=한승공영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A업체는 공항공사의 갑질에 불과하고 주장한다. A광고업체 상무는 “코레일유통과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계약서에서 10일,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한 달의 원상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계약에 따라 철거했고 그 이후 8~10년 전 상태로 복구하고 광고물 이외 부분도 복구하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그 기간을 무단점유로 처리하는 것은 중소업체에 대한 공사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14조, 26조를 근거로 무단 점유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원상복구 기간을 무담 점유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와 관련해 계약조항이나 내부조항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항공사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4조에 ‘을은 계약 만료 즉시 퇴거하고, 갑이 지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한 후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26조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및 해제 후 을이 무단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통상임대료(고정 및 추가 임대료)의 120/100을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A 광고업체는 무단 점유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22억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공항공사 측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이자 비용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계를 제출하고 무단 점유료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광고업체 전무는 “공항공사는 업체에 무단 점유료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한 명세서나 어떤 공식문서 통보도 없이 공사의 이익과 절차대로만 강행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자회사인 B사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보험사에 사고 처리함으로써 지급보증보험이 생명줄인 중소기업에 심각한 신용위기를 초래시켰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가 추진되도록 했으나 업체가 제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존과 동일한 자재 수급이 불가능한 복합 패널 등의 자재는 시트지 마감으로 대체토록 합의했고, 공사에서 보유한 자재(폴리싱타일)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업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업체가 작년 11월부터 12월 말 계약 만료되는 광고물 부착 면에 대한 원상회복 기한과 절차를 사전 안내해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회복 업무가 추진되도록 안내했고, 업체도 원상복구를 위한 착공계를 지난해 12월 26일 제출했다”며 “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 되지 않은 시설에 무단 점유해서 원칙대로 무단 점유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