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청력 · 심리 지원 기준 완화

11일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구민 대상 청력검사 500명, 심리상담 150명 모집 청력검사 거주요건 5년→3년 완화,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청력 정밀검사 실시 심리상담 거주기간 요건 폐지해 지원 폭 넓혀, 1대1·가족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총 8회 지원  

2025-03-06     백중현 기자
공항소음피해지역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청력(정밀)검사 및 상담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11일부터 주민 총 650명(청력 500명, 심리상담 15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특화 건강복지사업인 ‘청력검사 ·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청력검사의 경우 지난해 사업신청자 725명 중 이상 소견을 보인 69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 검사 결과 45명이 보청기 등 정부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또한 구는 피해지역 구민 169명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 500명이다. 특히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25개 의료기관 중 신청 시 희망한 곳에서 사전예약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청력(정밀)검사 지원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이 있으며,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청력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구민 150명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이던 거주 요건을 이번에 전격 폐지했다.  심리상담은 사전검사(90분) 1회와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회당 50분) 7회 총 8회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회 일대일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자격증 또는 보건복지부 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담사가 진행한다. 상담 장소는 본인이 희망하는 상담센터와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거동불편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일대일 개별상담이 원칙이나, 지난해 가족 · 육아문제를 호소하는 학생, 가 정주부가 다수 참여한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필요시 부부 · 가족 · 집단상담을 병행한다. 부부 · 가족 · 집단상담은 구성원 모두 선정된 경우 가능하며, 회당 상담시간은 부부상담 70분, 가족상담 90분, 집단상담 120분이다. 이 외에도 놀이 · 미술 · 인지치료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력(정밀)검사 및 심리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3월 11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선착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직접 해보자는 마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항소음피해지역 건강복지 지원사업에 큰 호응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