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오는 13일 개회

2025-03-06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이천시의회가 6일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임시회 일정을 협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제242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3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18일과 19일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42회 임시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해 심도있게 심사하며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42회 임시회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