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기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특별단속…1천100곳 적발
2015-02-19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범부처 활동으로 설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2만 4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6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부처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 과거의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위반이 907곳, 식품위생법 위반이 253곳 등 모두 1160곳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등록(2곳)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0곳) △시설기준 위반(3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9곳) △기타(59곳) 등이다.
원산지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이다.이번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펼쳐졌으며, 사이버단속반은 활용한 인터넷·통신판매 농산물도 집중 단속했다.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드러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관련 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