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형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주거밀집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서 단속...주차난 해소·교통질서 확립 기대

2025-03-08     김태호 기자
경주시가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새벽 0~4시 사이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주시는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 또 시는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즉시 단속제’는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 경고 등의 계도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주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