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포트홀 등 차량 파손 시…최대 5천만 원 배상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홍보 나서 포트홀·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2025-03-08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포트홀(Pot Hole)은 아스팔트에 물이 유입되면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수분이 원인인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눈이 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 균열이 발생하고 제설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등 도로의 부식 과정을 촉진해 더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가 포트홀 등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홍보에 나섰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의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다. 만일 도로(보도 포함)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