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4ㆍ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2회차)
2025-03-08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언제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도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언제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이나 금품 등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제공받은 사람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이용행위 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모든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등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 기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또는 ‘죄가 안 됨’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