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구영 후보 "국회의원 3선 제한 등 '차별화된 혁신적 정책공약’" 제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은 특권정치 청산 "언행일치 정책선거 앞장설 것"
2024-03-1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개혁신당 구리시 선거구 김구영 후보가 차별화된 혁신적 정책공약을 내세우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앞서 양당체계에서의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당위성으로 특권정치, 방탄국회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불신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10일 김구영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보좌진 30% 감축’,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연임제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진화된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먼저 "현행법은 뇌물 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전근대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이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방탄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10대 경제강국으로서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최우선 정리대상이다"고 일침했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 30% 감축도 국민 눈높이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지역보좌관에 대한 일침도 내놓았다. 국회에 상주하며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 등 고도의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진에 비해, 지역 보좌진은 특별한 업무도 없이 지역 민원, 유권자 관리를 하며 국회보좌진과 동일한 고액연봉을 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2중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회의원의 연임은 정치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기득권"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3번 연임 제한과 동일 선상에서 국회의원도 3선으로의 연임을 제한하되 동일지역에서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비례대표제 폐지 후 지역구로의 전환 ▶국회의원이 부정부패 등 1심 판결 유죄 시 세비지급금지 ▶국무위원 청문회 의견을 국회 제적 과반 이상 동의 ▶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국회에서 제한하는 등 선진화된 정치개혁을 제시했다. 김구영 후보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정치권은 철옹성과 같이 요지부동"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언행일치((言谈举止不对))를 지키는 국회의원의 특권정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