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원서류 접수하면 3일 만에 처리

2015-02-19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성동구 허가 업무가 빠르고 편해진다.구는 20일부터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허가 업무를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에 별도 전담창구를 신설해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그동안 민원인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해당부서를 일일이 직접 찾아 다니며 민원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되기까지 평균 6~7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이번 허가 전담 창구 신설로 민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방문만으로 허가·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처리기간도 60% 이상 대폭 단축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한다.구 관계자는“ 단순 민원 접수 위주의 허가전담 업무는 이미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단순접수가 아닌 허가에 필요한 현장확인까지 포함한 전문·복합 민원 원스톱 처리는 서울시에서 성동구가 유일하다.”고 강조한다.이를 테면 성동구 옥수동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주민이 일반음식점을 열기 위해서 예전에는 건축물 표시변경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관련 절차를 3개 부서(보건위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에서 9단계의 절차(소요기간 7일)를 거쳐야만 했다면 이제는 구청 1층에 들러 서류를 접수하면 3일 만에 허가가 완료된다는 것이다.원스톱 민원 처리 대상 업무는 △출판인쇄사 신고 등 39개 문화체육 분야 △공장등록 등 15개 공장등록 분야 △건축허가(2000㎡이하) 등 13개 건축 분야 △음식점 영업신고 등 57개 식품·공중위생 분야로 총 10개 분야, 124개 사무이다.이를 위해 부서간 온라인으로 업무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일괄 협의시스템’도 구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뿐 아니라 구청 1층 내 '무료 건축상담실'을 함께 운영, 구민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런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협의절차를 온라인(On-Line)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간접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