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주택개량·신축 지원
市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대상 최대 9000만원... 年 2% 융자지원
2015-02-19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된 곳에 최대 9000만원(연 2% 금리)의 주택 신축비용을 장기저리로 빌려주고 정비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곳엔 최대 4500만원(연 1.5% 금리)의 주택 개량비용을 융자지원한다.‘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곳은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총 17곳이고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6곳이다.‘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개발 대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융자규모는 단독주택에 최대 9000만원,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각각 최대 4000만원이다.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는 1.5%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주택 개량비용은 단독주택에 4500만원까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세대 또는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1.5% 금리로 빌려준다.6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했거나 어르신을 부양하는 주택, 중증장애인 주택을 개량할 경우 0.5%포인트 더 낮은 1.0% 금리가 적용된다.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6개 구역에는 개량비용이 지원되며, 계획 수립을 마친 후에는 신축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달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주거환경관리사업 개념은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2년 2월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돼 신축·개량비용이 지원된다.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커뮤니티를 완전히 허물지 않고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거주자의 수요를 반영해 소규모 주택 개량과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